저희 렌트온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이며,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대차 사고만 보장되며 제 3자 운전이나 음주,뺑소니 사고,도난,침수,화재 등 단독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면책금
국산차 50만원/건
수입차 100만원/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차량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발급되므로 신속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관리공단 (http://www.dla.go.kr/)에서 면허상세조회를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저희 렌트온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렌트온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렌터카 특성상 대인, 대물, 자손에 한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 - 무한
- 대물 - 2천만원
- 자손 - 개인당 1천5백만원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기렌터카 메뉴의 03.보험 보상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연장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약속된 반납 시간 이전에 저희 렌트온 대표전화로 전화 주셔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시 초과사용에 대한 비용과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자동연장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사 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4시간 단위로 자동 연장되오니 이점 확인하신 후 연장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저희 렌트온 직원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사용 하실 경우, 보험과 차량손해에 대해서 보상 및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요금은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요금에서 주중 30%할인, 주말 25%할인된 요금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하루 기준이며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된 금액으로 렌트온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일 72시간 이전 -> 위약금 없음
대여일 24~72시간 이내 -> 총대여요금의 10%
대여일 당일 -> 총대여요금의 30%
항상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렌트온은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이유는, 고가의 차량을 대여해 드리는 렌터카 산업의 특성상 도난 및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고객의 신용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기본 대여 자격>
만 23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입니다.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면허자격>
- 승용차, 7~9인승 RV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 11인승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경력에 따른 대여 자격
- 승용차(소형, 중형) : 만 23세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고객
- SUV형 : 만 26세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한 고객
- RV, 승합 7~12인승 : 만 26세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한 고객
- 고급형 : 만 26세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한 고객
- 수입차 : 만 26세 이상,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한 고객
재 취득한 면허 : 재 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이면, 재 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 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와 재 취득하신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차량대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여기간 동안에 연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저희 렌트온 직원과 함께 대여시 유류량을 확인하며, 반납하실 때에는 체크된 연료와 동일하게 반납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수자 앞으로 임차인 계약을 하며(주운전자) 이때 예약자는 추가 요청시 제2운전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렌트온의 대여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인수자(대리인)자격이 아닌 실제 차량 임차인으로 적용됩니다.